작년까지 쌀 직불금 신청은 3월에 하였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영농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법 개정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
오늘 읍사무소에서 나온 쌀직불금 신청서류는 작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크게 눈에 띄이는 것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의 신청금지를 위해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다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3마을의 이장을 만나 도장을 받고, 3명의 땅주인을 만나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장님들이야 인근에 사시니 바쁘지 않은 시간에 찾아뵈면 되지만, 땅 주인들은 서울등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라 언제 만나지?
쌀 직불금 신청 서류도 첨부해 놓았습니다~
7월 31일까지입니다~ 문의는 가까운 동, 읍. 면사무소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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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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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
○ 등록신청은 2009.7.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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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 제출해야 하고,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동안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③ 승계한 증명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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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금년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림수산식품부(02-500-1768~70)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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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직불금 신청 서류.hwp
